공정위, 상조업체 80여곳 문 닫았지만 보상현황 파악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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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5-09-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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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원이 낸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한 상조업체가 문을 닫아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곳이 80곳을 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은행이 피해보상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상조 회원의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한 상조업체가 문을 닫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한 상조업체가 폐업·등록취소·등록말소 등으로 문을 닫아 은행이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업체는 88개 업체이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하려는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폐업·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공제조합 등 지급 의무자는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설립 인가한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2곳과 공제계약으로 선수금을 보전했던 상조업체 중 폐업 등으로 인해 피해보상을 실시했거나 실시 중인 업체는 모두 29개 업체로, 두 공제조합은 보상해야 할 금액 1036억원 중 56.9%인 590억원(7월말 현재)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의원은"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공정위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지적하고 "공정위는 소비자가 피해 보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