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조회 공금 횡령 경리 여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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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5-06-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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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여원에 달하는 회사 내 상조회의 적립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청주 지역의 한 통신업체 경리담당 여직원 김모(40)씨가 9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정경근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3년부터 자신이 일하는 통신업체의 전·현직 직원들이 만든 상조회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적립금 17억5천만원을 빼돌린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회원 명의로 대출 서류를 작성, 상조회 은행계좌에서 돈을 빼내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을 숨기려고 또 다른 회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전 대출금을 갚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빼돌린 적립금이 일정 한도를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을 함께 모의한 김씨의 남편도 같은 혐의로, 상조회의 임원 3명은 은행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36년 동안 신용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던 이 상조회는 자산 감소 등을 이유로 2008년 3월 청산된 뒤 청주상조회라는 이름으로 신협과 같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오다 지난 2월 적립금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운영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