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등록변경 상조업체 주의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5-05-11 10:28

본문

올들어 전북지역 상조업체 가운데 2곳이 등록사항을 변경했고 1곳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관심이 촉구되고 있다.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8일 공정위가 최초로 공개한 ‘2015년도 1~4월중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변경된 주요정보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상조업체 가운데 2곳이 주소지와 대표자 등을 변경했고 1곳은 폐업했다.
 
지난 223일 상조업체 참다예는 주소지를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서신동)에서 현무3(서노송동)으로 변경했다. ‘장수모아종합상조34일 대표자가 이모씨로 바뀌었다.
 
푸른라이프’(대표 최동순)119일 폐업했다.
 
전북지역의 상조업체는 은혜상조와 고려상조, 온누리, 삼성라인, 미래상조119, 현대드림라이프상조, 장수모아종합상조, 참다예, 푸른라이프, 메가라이프 등 10곳에서 푸르라이프의 폐업으로 9곳이 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된 등록사항과 관련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info/bizinfo/installmentList.jsp)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8조에 의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일부 상조업체에서 소비자가 납입한 회비를 누락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는 예치기관 등(은행·공제조합)에 문의해 본인이 납부한 회비 전액이 누락 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피해보상금 수령 및 계약 이전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등록취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 되는 업체가 제3의 업체에 회원을 이관하면서 선불식 계약이 이전되었음을 알리는 경우 소비자는 구체적인 계약 이전의 내용 등을 문서로 확인한 후 계약 이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