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부 상조회사 표적수사' 사실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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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5-03-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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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일부 상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위원장 등 관계자에 대한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한 가운데 특정 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표적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미래상조119(주) 송기호 회장은 "그동안 공정위가 미래상조119(주)를 비롯해 인수해 운영 중인 상조회사들만 표적으로 삼아 매년 할부거래법 위반혐의를 뒤집어 씌워 사법기관(대검찰청)에 고발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16개 상조업체 중 15개가 미래상조119(주)를 비롯해 송기호 회장이 인수해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송기호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김기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표를 통해 보듯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적수사임이 입증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정위가 미래상조119(주)를 비롯한 인수한 업체만을 표적으로 수사해 대검찰청에 매년 고발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상조119(주)는 지난달 26일 전·현직 공정거래 위원장과 할부거래과 실무 공무원들을 대검찰청에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송 회장은 "상조회사들이 선수금의 50%를 2014년 3월17일까지 예치기관에 예치했어야 했지만 제대로 예치한 상조회사가 한 곳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 감독할 공정위는 위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대형 상조회사 한 군데만 부도가 나도 공제조합 자체가 무너져 대량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조대란사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