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사용료도 신용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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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3-1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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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설관리공단은 24일 서구 정림동 일원에 위치한 공설 화장장, 영락원 및 공설묘지 등에서 사용한 화장(火葬), 봉안 및 묘지 재계약 등의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 장묘센터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부담문제 등으로 그동안 현금으로만 받아왔는데 유족들의 편의제고를 위해 관계법규 개정 및 관련 카드사와 협의 절차를 모두 마치고 25일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화장장에서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로는 삼성, 신한, LG, 롯데, 외한, 국민, 현대카드 등 7개 카드이며, 현금을 내는 유족들에게는 현금영수증 발급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대전시설공단은 장묘 서비스 개선을 위해 2008년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는 화장 예약이 가능한 인터넷 화장예약제와 설과 추석 명절 기간 중 셔틀버스 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