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장례식장 영업자 법정의무 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7-18 00:14

본문

교육.jpg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주관으로 엄격히 진행 

일부 교육생 교육필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22년도 제5~6차 수도권 장례식장 영업자 법정의무 교육이 지난 14일 서울 노원구청 대강당(5차)과 15일 수원시청 별관 2층 대강당(6차)에서 열렸다. 

영업자교육은 장례식장 영업자(법 제29조에 따라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인재 과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교육은 현재 대표자와 장례식장을 운영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참가자 모두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확인한 후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간별로 참가여부를 확인하여 중간에 사인만 하고 간 사람들은 교육 불참자로 간주 하는 등 엄격하게 실시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완화 되었으나, 참석자는 반드시 교육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참석하지 않기를 사전에 통보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그동안 꾸준한 교육을 통하여 장례식장 영업자의 의식 변화가 많았지만 앞으로도 교육이수를 통하여 장례식장 의식 변화와 새로운 장례문화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지역간 업체간 정보교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처럼 집합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보다 집합교육이 집중도가 높고 만족한다는 교육생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는 교육을 왜 받아야하는지 모르는 영업자들도 있고 옆 사람에게 폭언을 하는 몇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의 분위기를 흐리는 교육생을 앞으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숙제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이 교육이 종사자교육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와 영업자란 대표들인데 장례식장 대표로써 갖추어야 할 내용들이 필요하며 그래야만 현장이 변화고 장례문화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최근 장례식장의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영업자 교육을 통하여 듣고 정책방향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설문 조사도 필요 할 것이며 대체 방법은 없는지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이러한 교육을 할 때 찾을 수도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