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봉안시설 이용료 3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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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6-0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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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는 주민들이 봉안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 소재 예은추모공원 내 ‘서대문구 추모의 집’은 사전 이용신청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종전에는 지역 주민 가운데 만 75세 이상 기초노령 연금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 장사시설 5년 연장사용료를 일반 주민은 기존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5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30% 낮췄다.

서대문구 추모의 집에는 개인 단 2676기, 부부 단 324기 등 총 3000기를 봉안할 수 있다. 최초 15년 이용 후 5년씩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비용은 개인 단일 경우 일반 주민은 최초 15년간 20만원,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10만원이다. 부부단 사용료는 개인 단 사용료의 2배이다.

서대문구는 화장과 봉안문화 장려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13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대문구 추모의 집 이용자가 늘 것으로 서대문구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