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국립묘지 운영에 관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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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6-0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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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 새누리당 의원(광명을 당협위원장)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군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아니어도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하면 국립현충원의 안장대상이 되고,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국립호국원의 안장대상이 된다.

그러나 군무원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일원으로서 국가안전 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20년 이상 전·후방 각지에서 소임을 다했더라도, 국립호국원에조차 안장이 불가능해 군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왔다.

손인춘 의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무원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무원들도 국가안보의 주역이라는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더욱 열심히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우택, 정희수, 김태원, 김태호, 송영근, 이현재, 윤명희, 함진규, 이에리사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