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장례 치르다 무면허운전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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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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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장례식을 치르던 남성이 부득이하게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면 그 처벌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재판부는 이 남성에 대해 선처를 베풀었다.

3일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면허가 없었던 A씨는 부친의 장례식을 치르던 지난해 8월8일 다른 가족들이 술을 마셔 운전을 못하자 대신 화물차량을 몰다 적발됐다.

A씨는 이날 비가 오자 농작물을 걷어들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부친의 장례를 치르던 중 다른 가족들이 음주상태여서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점 등으로 미뤄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밖의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동기 등 사건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원심)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범행당일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해 장례를 치르고 있던 상황이었다"면서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