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근거없이 병원 장례식장 불허‥"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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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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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장례식장을 허가 안한 군수에게, 재량권을 남용한 사례라며 법원이 이를 제지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판사 최병준)는 최근 의료법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지하1층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자 구한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해 교통장애 등을 이유로 불허가한 처분이 재량남용이라고 봐 이를 취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은 건물 지하 1층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법인은 해당 지역 군수에게 건물 중 지하 1층 807.80㎡ 부분의 용도를 '일반목욕탕'에서 '의료시설(병원)'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그 지역 군수는 병원의 기존 350여 병상, 180여 명의 근무직원을 고려할 때, 용도변경이 신청된 지하 1층에 3개의 분향소가 있는 장례식장이 설치되면 읍 내 주된 간선도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미칠 것이라며 이를 불허했다.

또한 병원의 전면 및 주변도로는 읍 내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주된 통학로로 사용되는 곳으로서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학생의 정서 발달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이유에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의료기관측은 지자체의 이같은 행정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해당의료법인은 이미 병원에 54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어 주차장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장의차량의 운행이 장례식장의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도 아니며, 교통 소통에 미칠 악영향과 교육환경 및 정서적 환경의 악화 우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로서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해당 군수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막연한 반대 민원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하게 된 것이기에, 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군 주민 일부가 장례식장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나 타당성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원의 신청은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에 배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한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군수의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