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세금 환급 미룬 기재부 법적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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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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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23일 장례식장 음식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시기를 뒤로 미룬 기재부 예규는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장례식장 음식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결,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은 납부한 3년 이내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바 있다.

이에 해당병원들은 환급청구를 신청했으나 기재부 예규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시점을 올해 10월로 정해, 해당병원들의 청구가 수용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병원협회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 확정판결 효력은 동일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지적이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납부한 부가세 상당액은 과세관청이 환급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기재부 예규 타당성에 대해서도 법적 저촉이 있다고 지적했다. 취소소송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은 대법원 판례의 변경이 없는 한 향후의 모든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시행 시기를 임의로 정한 예규는 행정소송법 제29조 제2항 및 제30조 제1항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즉 대법 판결이 제3자의 행정처분에도 동일하게 효력이 미치는 점과 기재부 예규는 대법 판례가 향후 모든 판결에 기속되는 점 등을 근거로 지난 2010년부터 제공된 음식 용역 부분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후 환급청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에도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 먼저 행정관청이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심사 또는 심판청구(불복절차)를 할 수 있다.

불복절차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그 다음으로 심사 또는 심판청구결과 불복시 행정소송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병원 장례식장 문상객들에게 제공한 음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장의용역 공급업자들은 3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