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대 납골당 분양사기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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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3-16 12:03본문
납골당에 투자하면 높은 수당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납골당 분양사기 행각을 벌여온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신중)는 21일 납골당 투자를 미끼 삼아 노.장년층 수백명으로부터 287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수당을 뺀 95억원 상당을 가로챈 명모씨(51)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매출조회, 출납장부, 통장거래 내역서 등 각종 수사기록과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해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명씨는 2006년 5월 광주 동구 금남로에 유령회사를 차린 뒤 '납골당에 투자해 영업이익이 나면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차모씨(70)로부터 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해 6월 말까지 339명으로부터 수당을 뺀 투자금 95억50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명씨는 전남 곡성에 납골당을 조성할 것처럼 속여 납골당 1기(基)당 330만원을 받고 판 뒤 구매자가 다른 구매자를 데려 오면 30만원을 돌려주는 소위 '다단계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신중)는 21일 납골당 투자를 미끼 삼아 노.장년층 수백명으로부터 287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수당을 뺀 95억원 상당을 가로챈 명모씨(51)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매출조회, 출납장부, 통장거래 내역서 등 각종 수사기록과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해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명씨는 2006년 5월 광주 동구 금남로에 유령회사를 차린 뒤 '납골당에 투자해 영업이익이 나면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차모씨(70)로부터 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해 6월 말까지 339명으로부터 수당을 뺀 투자금 95억50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명씨는 전남 곡성에 납골당을 조성할 것처럼 속여 납골당 1기(基)당 330만원을 받고 판 뒤 구매자가 다른 구매자를 데려 오면 30만원을 돌려주는 소위 '다단계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