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대 납골당 분양사기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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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3-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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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에 투자하면 높은 수당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납골당 분양사기 행각을 벌여온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신중)는 21일 납골당 투자를 미끼 삼아 노.장년층 수백명으로부터 287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수당을 뺀 95억원 상당을 가로챈 명모씨(51)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매출조회, 출납장부, 통장거래 내역서 등 각종 수사기록과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해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명씨는 2006년 5월 광주 동구 금남로에 유령회사를 차린 뒤 '납골당에 투자해 영업이익이 나면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차모씨(70)로부터 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해 6월 말까지 339명으로부터 수당을 뺀 투자금 95억50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명씨는 전남 곡성에 납골당을 조성할 것처럼 속여 납골당 1기(基)당 330만원을 받고 판 뒤 구매자가 다른 구매자를 데려 오면 30만원을 돌려주는 소위 '다단계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