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3-06-19 18:21

본문

7월 양평군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_1.jpg

경기 양평군이 지난 14일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연구 용역(2023년~2027년)’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 오혜자 의원 및 양평군 공설 장사시설 추진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본 용역은 양평군의 장사시설 지역수급 계획의 기본 방향과 발전계획, 양평군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등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공설공원묘지 등의 정비계획, 공설 공동묘지의 재개발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양평군은 2021년 화장률이 92.6%에 달하였으며, 사망자에 따른 향후 양평군 화장률은 매년 증가하여 2045년에는 96.7%에 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본 용역의 일환으로 양평군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 양평군민의 장사방법에 관한 인식과 향후 장사정책에 대해 설문조사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를 진행한 바에 따르면, 화장 후 희망하는 유골 안치 방법으로는 자연장과 산분장(58%), 공설봉안시설(20%)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선호하는 봉안시설의 형태로는 봉안당(48%)으로 나타났다.

양평군은 2002년 최초 봉안담 건립을 시작으로 두 차례에 걸쳐 봉안담을 추가 증설하였고 현재 2023년 7월 중 완공을 목표로 봉안담 추가 증설(900기)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현대화된 봉안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양평군은 1인 가구 및 고독사 증가 등 가족 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을 위한 ‘공영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지원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본 용역에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한 장사정책 추진을 위해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와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 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