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액도 7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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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장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7-0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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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이 차상위계층에서 가평군민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숙 가평군의원은 지난 22일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지급대상과 장려금 지급액, 부당 수급자에 대한 환수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훼손 방지와 장례문화 개선 취지 반영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제도개선 권고」(2021. 5.12.) 내용을 반영하고, 관내 화장시설이 없는 현실로 인해 멀리 떨어진 관외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군민의 불편 외에 많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해소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

  ❍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을 가평군민으로 확대 정비(안 제2조)

  ❍ 개장화장, 영아․태아 등 화장에 대한 경우를 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규정(안 제3조)

  ❍ 장려금 지급액을 70만원으로 확대 정비(안 제4조)

  ❍ 부당 수급자에 대한 환수규정을 마련(안 제7조)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차상위 계층”을 “가평군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차상위계층에”를 “가평군민에게”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로 한다.

◻가평군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로 한다.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로 한다.

제4조 중 “지급하되, 1구당 30만원으로 한다”를 “1구당 70만원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미만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제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지급”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건ㆍ사고 또는 실종으로 수사진행 및 신원이 확인이 되지 않아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3.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낸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

제6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환수) ① 군수는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지체 없이 환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반환할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군의회는 24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다. 강 의원은 "우리 군에는 화장장이 없어 인근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등 군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내 화장장 건립 전까지는 보편 복지 차원에서라도 화장장려금은 전 군민에 지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