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화장시설 이달 말까지 연장운영하고 개장유골 화장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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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4-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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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 4월 30일까지 연장 및 개장유골 화장 일부 허용 하였고, 4.11일 기준 1일 화장수용능력 1,785건, 3일차 화장률은 71.4%로 지속적으로 개선 중, 전국 장례식장 등 안치율은 39.6%로 안정세을 보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1차장(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 연장 및 개장유골 일부 허용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장례절차 진행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대본 회의를 통해 전국 화장장 수급 및 안치공간 확보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 연장 및 개장유골 화장 허용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3.16~4.15)」을 실시하여, 전국 화장로의 화장회차를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1일 화장수용능력이 확대됨에 따라 3일차 화장률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 장례식장 등의 안치현황은 총 8,583구 안치공간 중 3,399구를 안치하여 가동률 39.6%로 안정적인 상황이나, 서울(83.7%)은 안치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부는 여전히 높은 화장수요와 개장유골 화장 요구를 고려하여,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2주 연장(~4.30)하고 3월 개장유골 화장 전면 중단에 따른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장유골 화장(4.16~)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3일차 화장률이 평년 수준(80% 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계속 노력한다.


최근 1주일 일평균 화장수요(1,350건)와 개장유골 화장수요가 평상시 화장능력(1,044건)에 비해 높은 것을 고려하여, 집중운영기간을 연장하고 4월 16일부터 개장유골 화장을 일부 시행한다.


단, 일반사망자 화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화장운영회차 중 30% 범위 내에서 개장유골 화장을 허용한다.

그리고, 수도권 및 울산·경남 지역의 관외 수요를 고려하여 서울과 부산의 관내·관외 통합예약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부산의 관외 화장 허용을 통해 인근지역의 화장수요를 충족하고 국민의 장례절차 과정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권덕철 장관은 “유족의 장례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국 화장시설은 60개소에 불과하고, 인구 13만명 이상이 화장로 1기에 의존할 정도로 화장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화장시설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인구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국 화장 및 안치 현황 (4.11일 기준)


시도

3일차

화장률

(4.11

화장능력

운영

화장로

1일 화장수용 능력

기존

(3.4)

확대

(4.11)

가동률

(4.11)

합계

71.4%

310

1,044

1,785

70.1%

서울

33.0%

28

135

232

88.8%

부산

80.8%

14

63

98

74.5%

대구

59.1%

10

45

70

94.3%

인천

77.0%

18

72

126

69.0%

광주

95.3%

10

36

70

61.4%

대전

82.8%

9

24

54

53.7%

울산

68.0%

10

24

63

39.7%

세종

79.3%

9

24

54

53.7%

경기

68.1%

41

142

245

75.5%

강원

87.7%

25

76

129

50.4%

충북

83.9%

13

38

75

74.7%

충남

78.8%

18

52

88

75.0%

전북

77.6%

19

55

91

63.7%

전남

82.4%

17

52

78

65.4%

경북

87.6%

29

90

141

65.2%

경남

91.7%

35

100

151

71.5%

제주

61.5%

5

16

20

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