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갈원추모공원 화장장 관련 행정소송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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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9-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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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은 갈월추모공원에서 제기한 화장시설 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양평군은 지난 2018년 갈월추모공원의 양평읍 창대리 일원 화장시설 설치 제안에 대해 주거환경 악화 및 입지 부적정 등 사유로 반려처분했으나 갈월추모공원이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2019년 1심과 2020년 2심 모두 원고인 갈월추모공원의 승소로 판결났으나 대법원은 지난 3일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화장장 입안 제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며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향후 소송 재심리에 있어서도 마지막 확정판결까지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장사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공설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