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공설화장시설 건립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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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4-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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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은 오는 21일 개회하는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는 지난 2월 20일 군이 수립한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방안’에 따른 것이다.
21일 개회하는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는 지난 2월 20일 군이 수립한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방안’에 따른 것이다.
 
건립 방안에 따르면 양평군 공설화장시설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역공모사업으로 추진된다. 건립부지는 관련 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후보지 주민공모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 검토,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주민지원, 후보지 공모 및 타당성 조사 등의 내용이다.
 
최근 양평읍 창대리 갈월사 사설 화장장 건립에 대해 주민 반대가 거셌고 지난 2월 4일 주민 80여명이 사설 화장장 반대를 위해 군수와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정동균 군수는 “군에서 공설화장장 설치를 추진한다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12개 읍면의 공모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도심권 내 화장장은 절대 안 된다. 주민대책위와 양평군이 함께 진행사안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군은 올 8~9월 공모를 목표로 진행한다.
 
한편 군은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양서면을 ‘양서면’ 4개 리(양수·용담·부용·목왕)와 ‘국수면(가칭)’ 7개 리(신원·도곡·대심·국수·복포·청계·증동)로 나누는 안건으로, 양서면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동․서부 지역 간 행정서비스 불균형 등으로 인한 양서면 동부지역 주민들의 분면 요청에 의한 것이다.
 
군은 면을 나누는 것에 대해 지난해 10월 1일~12월 19일 양서면 418명의 주민 의견 조사 용역을 설문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