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화장장 시설개선공사…40일간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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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6-2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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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가 속초시승화원의 화장로 시설개선공사로 다음달 12일부터 820일까지 40일간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속초시승화원(화장장)은 그간 시설 노후화로 인해 잦은 시설보수로 불가피하게 일시 중단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화장로 3기 전면 교체로 화장장 운영에 어려움이 해소된다고 시는 전했다.
 
시에 따르면 화장로는 800~1000의 고열로 운영하기 때문에 5~6년 주기로 내화벽돌 교체 등 개보수가 필수적이다. 한 번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속초시가 꾸준히 강원도의 2018~2022년 제2차 장사시설수급 종합계획에 반영될 것을 건의, 국비를 포함한 4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하게 됐다.
 
속초시는 비교적 연중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시기에 맞춰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승화원(화장장) 운영 중단기간 동안 지역주민이 인근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함에 따라, 중단 기간 내에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한 경우 화장장 사용료의 50%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을 한 연고자에 한한다. 주민센터에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타지역 화장 증명서 및 사용료 영수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화장로 교체공사로 최신 설비가 도입됨에 따라 화장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화장장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불가피한 운영중단에 따른 불편함을 시민의 많은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