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반대’ 서수원 주민, 화성시 상대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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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10-2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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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서수원권 주민들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홍승철 부장판사)는 김미혜 칠보산화장장건립저지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23명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화성·광명·시흥·부천·안산 등 5개 시는 2016년 화성 매송면 숙곡1리 일대에 26만111㎡ 규모로 광역 화장장(함백산메모리얼파크)을 짓기로 하고, 사업비 1260억원을 공동 부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장 예정지에서 2㎞ 정도 떨어진 수원 호매실 등 서수원 주민들은 주거 환경 파괴와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며 지난해 9월8일 화성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김미혜 대책위 대표는 이날 “주민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은 등 화장장 건립의 절차적 문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지만, 패소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주민들과 상의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추진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전혀 없었다”며 “원고 패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