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며 효를 잇는 제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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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6-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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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 한(한국화가, 호산서원 원장)

제의례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 절차이다. 지금의 나를 세상에 있게 해 준 조상들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과 효()를 잇는 것 즉 추양계효(追養繼孝), 살아계신 동안에 다하지 못한 공양과 효를 돌아가신 후에도 지성을 다하는 뜻에서 조상을 섬기는 것이다. 고례에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조상 없는 자손이 있을 수 없다는 교훈이 담겨있다. 조상을 기리는 제례는 크게 시제(時祭), 차례(茶禮), 묘제(墓祭) 등으로 나뉜다.
. 지금의 나를 세상에 있게 해 준 조상들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과 효()를 잇는 것 즉 추양계효(追養繼孝), 살아계신 동안에 다하지 못한 공양과 효를 돌아가신 후에도 지성을 다하는 뜻에서 조상을 섬기는 것이다. 고례에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조상 없는 자손이 있을 수 없다는 교훈이 담겨있다. 조상을 기리는 제례는 크게 시제(時祭), 차례(茶禮), 묘제(墓祭) 등으로 나뉜다.
 
선사시대부터 자연재해, 맹수들의 공격과 같은 생존에 위협이 되는 재앙을 막기 위해 그들은 하늘이나 땅, 바다, 오래된 나무 등에게 절차를 갖추어 비는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 같은 원시신앙에 의존하곤 했다. 고대국가 부여, 고구려, 동예, 삼한 또한 원시신앙을 활용한 다양한 제천행사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신성에 대해 지내는 종교 의식으로서 `제사'를 통칭할 수 있다. 삼국시대 중후반~남북국 시대에는 불교와 도교의 수입으로 절이 세워지고 불교식 제사가 이루어지곤 했다. 고려시대에는 성종시기에 종묘와 환구단, 사직단 등을 설치해 황실에서 제사를 시행했다.
 
고려 이후에는 성리학의 도입과 더불어 주자 가례에 따른 가문의 묘를 설치하는 것이 사대부 사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크게 보급 되진 않았다. 그러나 16세기 중반 성리학이 심화되면서 양반 사회에 주자가례가 정착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 오고 있다.
 
제의례의 사적변천(史的變遷). 고려말 포은 정몽주 선생의 제례규정에 의하면 3품관 이상은 3(증조부모)까지, 6품관 이상은 2(조부모)까지 그리고 7품관 이하 서민들은 부모만 제사를 지낸다고 했다.
 
조선조 김국광이 지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3품관은 4(고조부모), 6품관은 3(증조부모), 7품관 이하 선비들은 2(조부모) 서민들은 부모만 제사 지낸다고 했다.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누구나 다 4(고조부모까지) 봉사를 하게 되었다. 1969년 정부에서 `가정의례 준칙'을 만들어서 2대 봉사(조부모)를 권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의(祭儀)의 종류. 고례(古禮)에 의하면 시제(時祭), 삭망참(朔望參), 차례(茶禮), 천신(薦新), 유사즉고(有事則告), 출입필고(出入必告), 주인신알(主人晨謁)이었다.
 
시조제(始祖祭)는 그 성씨(姓氏)의 시조에게 지낸다. 시조제는 매년 동지(冬至)에 지내는데 동지는 양()이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시조의 위패를 모신 곳에서 지낸다. 선조제(先祖祭)는 자기의 5대조 이상 시조 이하의 모든 조상에게 지내는 제의이다.
 
매년 입춘(立春)에 지내는데 입춘은 만물이 소생하기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신주를 모신 곳에서 지낸다. 기일제(忌日祭)는 고조까지의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며 그날 돌아가신 조상과 배우자를 함께 지낸다. 사당에서 신주를 정침(안방)으로 모셔다가 지내며 장자손이 주인이 되고 그 아내가 주부가 되어 지낸다.
 
이제(禰祭)는 돌아가신 부모의 생신에 지내는 제의이다. 장소는 큰 아들의 집에서 신주를 정청(큰방)에 모시는데, 지내는 절차와 상차림은 기일제와 같다. 차례(茶禮)는 명절에 지낸다. 요사이는 설날, 한식(寒食), 한가위(嘉俳)에 지내며 자기 집에서 기일제를 받드는 모든 조상을 지낸다. 지내는 장소는 설날에는 사당에서 한번의 절차로 지내고 한식과 한가위는 각 조상의 묘지에서 지낸다. 부득이 한 경우 사당에서 지낼 수 있다.
 
세일사(歲一祀)는 기일제를 지내지 않는 5대조 이상의 직계 조상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음력 시월 중에 골라서 지낸다. 장소는 그 조상의 묘지에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나 묘지가 없을 때는 특별히 단을 만든 제단(祭壇)에서 지낸다. 2품 이상은 상순에, 6품 이상은 중순에, 7품 이하는 하순에 지낸다. 산신제(山神祭)는 조상의 산소를 모신 산의 신에게 먼저 지낸다. 장소는 조상의 묘지의 동북쪽에서 제단을 모으고 지낸다. 재물은 과일, 포 등을 원형대로 놓고 분향은 하지 않는다.
 
제수진설(祭羞陣設)은 제상의 제의 음식을 차라리 것을 말한다. 예서(禮書)에도 통일 되지 못했고 따라서 현대에도 각양각색이며 품계에 따라 진설법이 다르다. 지방과 계절에 따라 과실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의례의 방위와 참례자의 위치, 동서남북 방위는 자연의 동서남북이 아니라 신위(神位)를 모신 곳이 상석(上席)이며 북으로 설정하고 신위의 앞이 남 뒤가 북이며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 된다. 만일 제의례에서 일정한 기준이 없이 좌우라고 말할 때는 신위의 좌우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관계례, 혼인례, 상장례, 제의례의 4(四禮)를 여섯 편으로 축소하여 필자가 향교 명륜당에서 강의한 내용 일부이다. 잊혀져가는 전통의 맥을 이어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