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동물화장장 서구청 건축허가 지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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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3-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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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동물화장장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구고법에서 열린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가 "서구청의 건축허가 지연은 부당하다"고 밝혀 대구 첫 동물화장장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2일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 심리로 동물화장장 업주 A씨가 대구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금 신청사건(항고)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렸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시작된 A씨와 서구청 간의 법정 분쟁은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적법한 동물장묘시설을 반려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서구청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6개월이 넘도록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A씨는 서구청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간접강제금' 신청 소송을 냈다. 간접강제금은 행정기관이 판결 취지에 맞는 재처분을 하지 않을 시 내야 하는 이행 강제금 성격으로, A씨는 서구청을 상대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달 말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A씨의 간접강제금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와 폭 4m 이상 진입도로 개설 등 추가 조건이 완료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서구청의 보완 요구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A씨가 곧장 항고장을 제출한 뒤 지난 22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는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판결이 난 후 해당 구청은 상당한 기간 내에 재처분을 해야 한다. 추가 보완을 요구하면서 건축허가를 미루는 것은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모두 종결하고 며칠 내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 만약 대구고법이 A씨의 간접강제금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구청은 지금까지 A씨가 입은 손해는 물론, 동물화장장 운영으로 얻게 될 하루 순이익을 건축허가가 이뤄질 때까지 매일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A씨는 현재까지 입은 손해가 3억원이며, 예상되는 하루 순이익은 3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이번 소송에서 A씨가 승소하더라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화장장 영업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장묘시설은 공중집합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는 지을 수 없다. 현재 법적 공방 중인 동물화장장 부지는 인근 계성고와 직선거리로 192m 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