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영 동물화장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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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1-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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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동물화장장 허가 문제가 사업자와 주민 간 민민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방안 중 하나로 시가 공영 동물화장시설 건립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 반대가 예상돼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민간 동물화장장 허가를 두고 사업자와 주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 동물화장시설 건립 계획을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 해당 시설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이후 최종 부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반려동물장례문화센터’ 설치가 백군기 용인시장의 공약사항이고 공영 동물화장시설 운영 시 민간 동물화장시설보다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관내 민간 동물화장장시설이 난립하는 것을 막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현재 용인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 장묘시설인 ‘용인 평온의 숲’처럼 공영 동물화장시설도 공공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이 동물장묘시설을 운영 중인 곳은 없다.

다만 경상남도 김해시와 전라북도 임실군이 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공공동물장묘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돼 공영 동물화장시설 건립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부지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넘느냐가 사업 성패의 관건으로 보인다. 과거 시가 추진하려던 동물화장시설 건립 때 주민 반대로 시가 사업추진을 포기한 전례가 있어서다.

실제 지난 2015년 시는 처인구 일대에 동물보호센터와 동물화장시설을 같이 조성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동물화장시설 사업 추진을 포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대해 현재 제정 중인 ‘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규칙안’에 따라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규칙안 제2조 2항에는 용인시장이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거나 등록할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 관계자는 "반대 민원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영 동물화장시설 건립으로 인해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되는 동물화장시설 입지 규칙에 따라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 반대 민원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