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200미터 내 동물화장장 설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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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11-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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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 주변 200m 이내에는 일반 화장시설 뿐 아니라 동물 화장시설도 들어설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환경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제9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등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 동물장묘업 시설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을 추가해 학생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동물장묘업체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보다 정서적 거부감이 큰 동물장묘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법이 개정되면 지역주민과 동물장묘업체간 분쟁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