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수년째 불법 영업 ‘동물화장장’ 강력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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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4-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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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가 관광명소인 광탄면 마장호수 인근에서 수년째 불법으로 동물화장장 및 장묘업을 운영하며 환경을 오염시킨 업체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이 업체는 인근 주민 민원제기에 따른 34차례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 배짱으로 이른바 벌금 물며 버티기식으로 계속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형사 처벌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12일 건축물(주택·근린생활시설)을 동물화장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무허가로 동물 장묘업을 운영하고 있는 광탄면 기산리 K 업체에 대해 3차 이행강제금 8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시 건축과가 이행강제금을 201814200만 원, 201928600만 원을 부과한 데 이어 세 번째로 부과한 것으로 현행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에 대해 최대치 100%를 가중한 금액이다. 업체는 납부를 거부하며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소송 2건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이 가운데 1건은 지난 1월 시가 승소했으나 업체가 항소를 제기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시 환경보전과는 지난 318일 동물사체를 불법 소각해 대기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로 K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3월 대기배출시설·폐기물 미신고로 폐쇄명령과 함께 경찰에 고발해 벌금 400만 원을 물리게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업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동물자원과도 지난해 12월 동물 장묘시설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P모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초 P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업체가 불법 동물장묘 영업으로 고발된 것은 지난 2019(벌금 100만 원 부과)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업체가 수차례 고발에 따른 벌금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에도 불구, 불법 영업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P 대표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일명 버티기 수법으로 수년째 불법 영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P 대표는 2018년부터 불법 동물화장장을 운영해오다가 20197월 행정 처분을 면하기 위해 화장장 집기와 내부 소각로, 납골함 등을 자진 철거했으나 수개월 후 납골함 보관대와 집기 등을 다시 반입하고 이동식 차량형 소각로넣었다가 빼는 식으로 가동해 동물 사체를 화장하는 등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불법 동물 장묘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이 업체는 시가 이동식 차량 소각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불법 동물화장장을 허가가 날 수 없는 마을(성장관리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이동식 차량형 소각로가동 및 동물 장묘 영업을 완전 중단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이다.
 
마을 주민들은 최근 동물화장장 중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불법 장묘시설 강제 철거 등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김영수 시 건축과장은 불법 영업행위로 부당한 이득금을 얻고 있는 업체에 대해 위반행위가 해소될 때까지 예의 주시하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불법을 근절하겠다주민생활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이 더욱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