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입구에 동물장묘시설이 왠 말이냐 주민 크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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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3-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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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인계면 노동리 인근에 최근 동물장묘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가 접수된 가운데 해당마을 주민들은 물론 인근마을 주민들까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경 A씨가 순창군 인계면 노동리 12-6번지의 부지 4600에 동물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등이 포함된 건축물 300의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건축물설치 허가를 순창군에 접수했다.
 
이런 가운데 인계면 노동리 동촌마을과 지산마을 주민들은 물론 인근 오교마을을 비롯해 인계면의 다른 마을 주민들까지 크게 반발하는 등 반대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동촌마을 주민들과 지산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주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된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와관련 순창군 인계면 이장단 협의회장인 한상문 이장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생활 공간에 동물의 화장장이 왠 말이냐특히 다른 곳도 아닌 마을 입구에 이 같은 시설을 하는 행위는 아무리 사업도 좋지만 정말 너무나 이기적인 처사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동촌마을과 지산마을 이장은 마을 입구에 동물장묘 시설이 들어오게 된다면 주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지금이라도 허가를 취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입을 모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순창군의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군 조례를 보면 도로나 하천, 저수지 등으로부터 1800m가 떨어져야만 동물장묘업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군 조례에도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법도 필요 없다는 몰상식한 행동이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에대해 사업주인 A씨는 내 땅에 내가 그것도 법적으로 검토를 충분하게 해본 결과 아무런 문제나 위법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근 마을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면 안된다다시 말하지만 절대 위법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순창군은 8일 개발행위 심의회의를 갖고 A씨가 접수한 개발행위 허가 등에 대한 심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