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영업장 1만7000개소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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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9-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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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4주간 지자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전국에 1만 7000개소가 있는데 동물생산업이 1700개소, 판매업이 4200개소 등이 있으며 이외 장묘업 미용업 등의 영업장이 다수 있다.
 
점검사항은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점검이 이뤄졌는데 그 결과, 고발 1개소, 영업정지 2곳, 현장지도 16곳 등이 이뤄졌다. 이번 하반기 점검에는 상반기 점검시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재점검도 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정부는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영업자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약관 마련 및 이력제 도입(2022년) 등 제도 개선
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 후 도출된 문제 및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검토해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