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정상화추진위, '상조회 매각비리 의혹' 무혐의 처분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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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7-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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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가 향군상조회 매각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김진호 향군상조회장을 고발했다가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불복해 항고했다.

 

추진위는 15"수사는 심도 있게 이뤄지지 못하고 표면적인 진술이나 쉽게 짜맞출 수 있는 정황 등에만 기대어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항고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향군이 고발한 김 회장 등 10명을 불기소처분했다. 김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4월 상조회 관계자 등 10명에 대해 "44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김 회장 등이 공모해 재향군인회가 소유한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적정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향군상조회의 지속적인 영업 손실과 악화된 재무상황 때문에 회계법인 자문을 거쳐 매각을 최종 결정하게 된 것으로 공개입찰 절차에 따라 매각을 진행했다'는 김 회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인수컨소시엄에서 320억원을 실제 지급하고 향군상조회를 매각한 행위가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김 회장 등에게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추진위는 "김 회장 등은 내부의견을 무시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끊임없이 매각을 기획했고 매각대금의 5%를 완불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향군상조회를 넘겼다""매각은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항고장을 냈다.

 

추진위는 "검찰은 사건을 면밀하거나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았다""사건을 보다 철저히 수사해 김 회장 등에 대한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