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7-12 16:08

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전국 75개 상조업체(3월말 기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2021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정보를 공개했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가입할 때 시도 등록여부, 선수금 보전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

를 예방하고자 한다.

 

상조업계의 동향 및 개별업체의 운영상황을 공개하고, 상조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건전한 발전을 유

도하고자 한다.

 

본 자료는 소비자들이 상조시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 공개하는 선불

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사업자 제출자료)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주요정보 공개방법

116월 상조업체 주요 관련 정보를 공개한 이래 현재까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상시 공개 중이다.

 

공개 자료는 20213월 말 기준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일반현황과 선수금·보전금액 등 일반현황과 선

수금 보전현황 등이다.

 

213월말 기준, ·도에 등록된 75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13월 말 기준 분석대상 75개 상조업체의 총 가입자 수는 684만 명, 총 선수금 규모는 66,649억 원

이다.

 

2020년 하반기 대비 등록 업체 수는 5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입자 수는 오히려 약 18만명 증가

하였으며, 선수금 또한 총 4,583억 원 증가하였다.

 

지역별 상조업체 현황

조업체 수와 가입자 수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상조업체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42(56.0%)이며, 영남권(대구, , 경상

)에는 20(26.7%) 업체가 있다.

 

20년 하반기 대비 각 지역별 상조업체의 비중은 변동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며, 수도권 상조업

체의 가입자 수는 517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5.7%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업체 가입자 수가 전체 75.7%를 차지한 반면, 영남권은 8.7%, 대전충청권은 1.6%에 그치는 등 수

도권 업체에 가입자 수가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

<지역별 상조업체 현황> (단위 : , 만 명)

지역별

수도권

영남권

대전 충청

광주 전라

강원 제주

업체수

(%)

’20. 9

46

(59.0)

21

(26.9)

6

(7.7)

3

(3.8)

2

(2.6)

78

(100.0)

’21. 3

42

(56)

20

(26.7)

6

(8.0)

4

(5.3)

3

(4.0)

75

(100.0)

가입자수

(%)

’20. 9

556.1

(87.4)

55.9

(8.8)

12.4

(2.0)

10.0

(1.6)

1.5

(0.2)

635.9

(100.0)

’21. 3

517.8

(75.7)

59.8

(8.7)

11.0

(1.6)

8.5

(1.2)

86.2

(12.6)

683.4

(100.0)

 

가입자 수별 상조업체 현황

가입자 수는 대규모 상위 업체집중되어 있다.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업체 수는 22개로 전체 업체수의 29.3%를 차지하며, 가입자 수는 621만 명(

체당 평균 약 28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90.8%를 차지한다.

 

가입자 수 1천 명 미만인 업체 수는 13개로, 전체 업체수의 약 16%를 차지하나, 가입자 수는 62

(업체당 평균 484)으로 전체 가입자의 0.1%에 불과하다.

 

가입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 역시 대규모 상위 업체집중되어있다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22

개 업체의 선수금은 57,881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86.8%에 달한다.

 

반면, 가입자 수가 1천 명 미만인 13개 업체의 선수금은 약 75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약0.1%에 해당한

.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상조업체들은 폐업부도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총 선수금 66,649원의 51.2%3

4,104억 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4개 사로 총 선수금(28,718억 원)의 50.0%14,359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대비 일정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 받고 해당 업체에 소비자 피해보

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다는 의미이

.

 

전체 상조 가입자의 35.1%(240.4)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 받고 있다은행과 예치

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30개 사로 은행 예치를 통해 총 선수금 (3,619)52.1%

1,887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업체 수는 전체 사업자의 40%를 차지하나, 체 가입자의 3.6%(24.7

)만이 은행 예치업체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소규모 업체들이 은행과 예치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인다.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4개 사로 총 선수금(6,897억 원)52.5%인 3,622억 원

을 보전하고 있다.

 

* 지급보증은 상조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을 보증한 은행등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7개 사로 총 선수금(27,414억 원)의 51.9%

14,235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위반 내역

올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일반현황 및 선수금 보전 현황 등 주요정보를 공개하면서, 정거래

위원회로부터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업체의 위반 유형, 적용 법조항, 조치

유형, 조치 일자 역시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행위 유형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4,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 미제출 관련 위반 4

,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10등 총 18개 업체에 그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