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상조회 자금 횡령' 前임원들 2심서 형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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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5-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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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재향군인상조회(향군상조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향군상조회 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향군상조회 장모 전 부회장에게 징역 6년, 박모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7년,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 등이 향군상조회 자산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향군상조회 자산 유출이 없는 것처럼 속여 보람상조에 향군상조회를 매각한 혐의(사기)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보람상조에 향군상조회를 매각한 직후인 작년 3월 5일 향군상조회에 대한 실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보호할 만한 실사 업무 권한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범행은 김봉현 전 회장이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이후에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도피 중이라서 장씨가 김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횡령 금액 중 향군상조회에 반환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변제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그런데도 장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줄이는 데 급급할 뿐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김씨의 사채 변제와 도주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며 장씨가 실제 얻은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이 반영됐다.

 

한편 김 전 회장은 1조 6천억 원대 자산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되자 잠적했다가 지난해 4월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