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감사 보고서 미제출 26개 상조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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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8-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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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2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에 총 1억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한다.

 지난해말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상조업체는 모두 176개다. 이들은 3월31일까지 공정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했다.

 하지만 미소도움상조 등 23개사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에이스라이프 등 3개사는 기한이 경과한 뒤에야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23개사에 각각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출이 지연된 3개사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계감사 보고서 미제출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사실 공개를 통해 향후 상조업체의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을 유도하고, 상조업체가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향후 회계감사 보고서 미제출업체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보고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업체
상 호
등록 번호
제출 여부
부과금액
미소도움상조()
경기-2012-04
미제출
600만원
감동웨딩()
인천-2011-03
미제출
600만원
유엔평화유지군라이프개발
서울-2011-94
미제출
600만원
혜민서
광주-2011-02
미제출
600만원
진달래상조
경기-2011-17
미제출
600만원
미래상조119()
전남-2017-01
미제출
600만원
아만상조()
서울-2011-104
미제출
600만원
미래상조119()
대구-2012-31
미제출
600만원
클로버상조()
서울-2015-149
미제출
600만원
예인라이프
강원-3
미제출
600만원
미래상조119()
전북-2010-01
미제출
600만원
온라이프()
울산-2014-11
미제출
600만원
동행라이프
광주-2016-01
미제출
600만원
전국종합기독교상조
경기-2010-07
미제출
600만원
미래상조119()
대전-2013-23
미제출
600만원
다원상조
부산-2011-17
미제출
600만원
미래상조119
경북-2014-13
미제출
600만원
국방라이프
서울-2014-146
미제출
600만원
삼성코리아상조
부산-2015-42
미제출
600만원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
대구-2017-36
미제출
600만원
대구연합상조()
대구-2011-22
미제출
600만원
더웰라이프
서울-2010-06
미제출
6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