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례비 빼 쓴 미래상조119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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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8-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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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회원들의 회비를 마음대로 인출한 미래상조119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해약환급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상조119는 선경문화산업, 한성원조합상조 등 다른 상조업체의 고객을 이관한다며 2명의 회원 계죄에서 1752,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미래상조119는 다른 상조사로부터 20128월과 11월 각각 1명씩의 고객을 인수했지만 이관을 받은 소비자에게는 회원 이관과 회비 인출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
 
또 이 업체는 20156월부터 20168월까지 35명의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이들에게 법정 기한인 해지일로부터 3일 내 환급금 총 3,0102,000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해약환급금은 계액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입금해야 하지만, 이들은 적게는 200일에서 길게는 645일까지 환급을 미뤘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 시정하여 공정한 상조 시장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