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지역 상조서비스 피해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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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2-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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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여성 이모씨는 2010년 A상조업체에 가입해 매월 2만8000원씩 납부해왔다. 이모씨는 지난해 10월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신청했지만 A업체는 해지 환급금 지급 약속을 어기며 현재까지 돌려주고 있지 않다.

16일 한국소비자원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지역 소비자상담은 6636건으로 전년 6257건보다 6.1%(379건)증가했다.

특히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지난해 55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96.4% 증가했다. 자본상태가 열악한 일부 중소업체가 상조업체로 등록, 운영하다 부도 처리될 경우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상조업체 폐업 및 경영악화로 인한 해지환급금 지급 지연 및 미지급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공제조합 가입업체인지 확인하고 자본력이 탄탄한 업체를 선택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