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이후 국민상조 등 상조업체 9곳 문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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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6-10-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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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이후 신규 등록 상조업체가 전무한 가운데 폐업·취소업체는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이후 신규 등록 업체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업계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 악화가 겹치면서 이 같은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3분기에 폐업·등록 취소한 업체는 9개로 전 분기에 비해 12.5% 증가했다.

이 기간 중 궁전실버뱅크가 폐업했다. 이희정웨딩과 베누스, 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 등 4개사는 등록을 취소했다. 국민상조와 상조법인좋은라이프, 대전상조, 예드림라이프 등 4개사는 등록이 말소됐다.

이들 업체는 모두 피해보상이 진행 중 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3분기에 자본금 증액은 모던종합상조, 무지개라이프 등 2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변경은 더케이예다함상조 1건 이었다.

상호·대표자·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는 16개 사에서 21건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법인 대표자의 잦은 변경은 경영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며 "이런 업체들과 거래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조업체 정보변경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최근 상조상품과 가전제품, 안마의자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상품별로 판매대금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분해 작성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