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조업체 폐업시 조합 파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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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6-10-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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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 63곳이 고객으로부터 납부 받은 상조회비(선수금)의 12.5%만 담보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회사 폐업 시 가입자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1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공제조합 현황 자료’를 조사한 결과 국내 두 개의 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사들은 6월 말 납부받은 선수금 2조4000억원 중 3000억원 정도만 담보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율(담보금/선수금)이 12.5%에 불과한 것이다.
 
공제조합별로 분석하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의 담보율이 조금 더 낮았다. 한국상조공제조합(한국상조)에 가입한 41개사(국민상조 제외)의 선수금 1조6632억원 중 담보금은 1818억원으로 담보율 10.9%에 그쳤다. 상조보증공제조합(상조보증)의 경우 가입한 22개사의 선수금 7350억원의 담보금은 1213억원으로 예치율은 16.5%였다.
 
상조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상조가입자의 피해 위험이 예측되자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할부거래법을 전면 개정해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해당 규정은 올해 1월25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상조회사들은 이같은 '50%룰'을 실질적으로는 회피하고 있다. 지난해 50%룰의 적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조업체들이 파산 위험 등 재무상 어려움을 토로하자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한 예치를 추가로 허용했다. 할부거래법 제27조에 따라 상조공제조합은 상조업체들의 출자로 설립, 내부 규정에 따라 각 상조회사의 담보율을 결정하고 회원사 폐업시 공제조합의 공동 담보금을 바탕으로 50%를 보상해 결과적으로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상조회사의 대형업체 집중 현상 등으로 인해 각 상조의 상위 7개 업체가 전체 상조조합의 누적 선수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위업체 폐업 시 공제조합 자체의 파산 위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폐업한 국민상조의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 가입 시 선수금 938억, 담보금 85억으로 폐업 전인 6월 말 기준 7위였다.
 
더 큰 문제는 전체 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고 선수금의 규모도 신뢰하기 어렵다보니 실제 담보율이 12%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상조회사는 물론 공제조합의 재정 감독 기관이 없다는 문제도 지적받고 있다.
 
제 의원은 “상조공제조합이 좀비 상조업체들의 연명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상조의 등록제와 금감원 위탁 등을 통한 경영건전성 감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