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다함 상조 쓰지 않은 물품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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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6-06-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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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한 The-K 예다함상조도, ‘착한 장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100% 출자·설립한 예다함은, 상품을 출시한 초기부터 장례 후 사용하지 않은 품목을 100% 환불해 주는, ‘페이백(Pay-back)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고인에게 수의가 아닌 평상복을 입히는 경우, 해당 수의 비용 전액을 상주에게 돌려준다. 접객 도우미 또한 약정된 인원보다 감원을 요청하면 도우미 비용을 환급해 준다. 장례 차량도 최근 유가 하락 추세 등을 반영해, 기본 제공거리 외에 초과운임료를 1Km당 버스는 1,500원, 리무진은 1,300원으로 낮췄다.

도우미 등이 업계에 널리 퍼져 있는 노잣돈, 수고비 등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기 납입금을 100% 환불해 주고, 해당 의전을 무료로 진행하는 '부당행위보호시스템'도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예다함 관계자는 ‘허례허식과 불신의 장벽을 허물고 착하고 품격 있는 상조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