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이화상조’ 부도 피해액 눈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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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6-05-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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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에서 운영 중이던 한 상조업체가 돌연 부도사태를 맞으면서 가입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현재 해당 업체는 가입자 대상으로 부도 통보 문자를 남긴 뒤 회사 대표전화 등을 폐쇄한 상황이다.

진주지역 상조업체인 이화상조가 지난 2일 부도를 맞으면서 보상 관련 문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략적인 가입자 수만 최소 수 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이들이 낸 납입액을 보상받을 길이 불투명해졌다. 3일 이화상조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부도 문자를 수신한 상품 가입자들의 문의로 인해 조합 내 고객센터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이화상조의 경우 업체로부터 폐업 또는 부도 관련 공문이 조합에 발송되지 않아 당분간 피해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회사는 선불식할부거래업에 속한다. 피해 보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을 인가한 2개의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또는 해당 회사가 지급보증을 받은 은행에서 이뤄지고 있다.

현행 할부거래법상 상조회사 회원들이 납부한 선수금(회원 비용) 일부를 조합 또는 은행이 보전, 상조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시 소비자 피해보상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법정 기준에는 일부 금액(50%)만을 보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화상조 가입자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납부 금액의 절반만 보상받을 수 있다.

이날 한국상조공제조합 관계자는 “조합에서 피해보상 접수와 심사를 거쳐 금액 일부를 현금보상할 방침이다”며 “이화상조 회원의 납입액 보상 절차는 업체 폐업이 이뤄지는 이달 중순에서 이달 말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