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min
- 2014-04-03 20:41:40
전남 곡성군이 자연장 및 봉안시설 장사법으로 장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한다. 이는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등 봉안시설과 수목형, 화초형, 잔디형, 수목장림 등 자연장 형태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시설 사용 유도로 장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화장장 사용료 지원은 1년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던 사람이 사망한 후 허가된 화장장 시설을 이용할 때 지원한다. 신청은 사망한 날로부터 관계인이 30일 이내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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