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화장장, 외지인은 20배 비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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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3-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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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을 비롯해 경기 동부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화장장 사용료가 17일부터 크게 오른다. 성남시민이 아니면 성남시민보다 20배 비싼 사용료를 내야 한다.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는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바꿔 이날부터 성남시 이외의 거주자가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30만원(15살 이상 기준)에서 100만원으로, 추모의 집(납골당)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성남시 거주자는 지금처럼 화장장 사용료는 5만원이고, 추모의 집 사용료는 10만원이다.

시는 또 화장장 사용료 감면을 노린 일시적인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성남시 주민등록자라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외지 거주자와 같은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했다.

성남시 화장장은 서울(벽제) 화장장에 이어 수도권에서 두번째 규모로 하루평균 이용건수가 지난해 30.4건에서 올해 35건으로 늘어났다. 이용자 가운데 80% 이상은 외지인이다.

이형선 소장은 “지자체별로 의무적으로 화장장을 설치해야 하는 새 장사법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부산, 인천 등에서도 외지인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조처가 님비 현상과 소극적인 행정으로 화장장 건립에 미온적인 다른 시·군에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