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로한 거래, 이것만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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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3-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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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해방지 위해 적극 정보제공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거래에서 노인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8일 발표했다. 최근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에서 60세 이상 노인층의 피해가 잇따르는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피해사례 중 하나로 건강식품을 무료로 지급한 후 추가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할 때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꼽았다. 실제로 최근 한 경로회관에 모인 노인에게 황토자라엑기스 1박스를 무료로 지급하면서 별도로 1박스를 판매(19만8,000원, 3개월 할부)한 후 복용하지 않은 1박스를 반품하려하자 무료로 지급한 1박스에 대한 대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무료로 보내준다"는 전화를 받고 홍삼을 인도 받았음에도 업체측으로부터 홍삼대금 14만9,000원을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은 사례도 있다. 반품을 요청했지만, 업체측은 "청약철회기간이 지나 반품은 곤란하다"며 대신 통화이용권을 주겠다는 엉뚱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장례대행서비스(상조회) 관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장례대행서비스 가입을 권유받고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환급을 요구하자 일부만 환급을 해주는 식이다.

심지어 유기농관리사 자격증 계약(78만원, 10개월 할부)을 체결한 후 교재만 제공하고 약속한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대급을 환급해주지 않은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피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예방요령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거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예방요령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 ▲제품구매시에는 판매처 전화번호와 제품가격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할 것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자기의 뜻과 무관하게 물품이 배달되거나 물건구입의사가 없는 경우 즉시 또는 14일 이내 청약철회의사를 표시할 것 등을 제시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에 해당 계약을 철회 할 수 있다.

특히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거래로서 헬스이용 등 회원제 거래 등 '계속거래'와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강의교재를 판매하는 거래 등의 '사업권유거래'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청약철회 또는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내용증명을 이용해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방문판매 등을 통한 노인층 소비자의 주요 피해사례 및 예방요령 자료를 반상회보, 지방자치단체, 대한노인회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시 청약철회를 요청했음에도 대금반환이 되지 않을 때 또는 소비자를 속여서 구매을 유도했을 때에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계속거래나 사업권유거래에서 계약 해지시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할 때에도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