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무능력에 의욕만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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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3-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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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는 지난 2006년 3.21. 제1차 이사회의에서 정관변경안을 의결하여 4.21. 정기전국총회의 의결을 거쳤으나, 2006.6.9. 국가보훈처에서 불승인을 받은 바 있다.(자료: 재향군인회 2007.4.27. '2006년도 업무 심사분석 보고)

이 정관 개정안은 4조 2항에서 재향군인회의 사업종목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사업과 의료기관 개설사업, 그리고 장례식장 사업과 묘지 및 화장업을 재향군인회에 사업에 추가하는 것이다.

당시 재향군인회는 사회복지사업으로서 아동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장애인복지, 기타 사회복지 사업을 추가하는 것과 의료기관 개설사업으로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사업에 추가하는 것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에 대해 불승인 조치를 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및 의료기관 개설사업의 경우, 회원 할인혜택 부여 등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방안이 명확해야 하며, 운영재원 조달 불가시 단체활동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현재 보훈병원 진료시 참전유공자 60%, 장기복무제대군인 50%의 감면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또한 장례식장, 묘지 및 화장업 사업의 경우, 국고 등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 방안의 이행이 불투명하고, 상이군경회 등 기존 사업수행 단체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위 사항의 충족 등 공신력을 확보하고 실현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정관변경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당시의 정관변경안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불승인된 이후 재향군인회의 조치내용은 무엇인가?

사회복지 및 의료기관 개설사업의 경우, 회원 할인혜택 부여 등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방안은 무엇인가?

장례식장, 묘지 및 화장업 사업의 경우, 국고 등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방안은 무엇인가?

위 사업의 경우, 상이군경회 등 기존 사업수행 단체와의 협의를 진행한 실적은 있는가?

재향군인회의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자료에 의하면 국고보조금 중에서 호국용사 묘지조성사업은 2006년도 예산 104억 원에서 21억원이 삭감된 82억33백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는 수도권에 한정된 것이었다. 또한 호국용사묘지관리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3억 1천4백만 원이 전액 삭감된 바 있다. 기존 사업 예산조차 전액삭감 또는 지역 한정으로 이루어지는 데 향후 사업을 확장이 가능한 것인지 재향군인회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