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2024년 해외 장례문화 탐방」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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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4-04-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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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례신문, 전국공원묘원협회, 한국추모시설협회는 지난 422일부터 25일까지 34일 일정으로 2024년 해외 장례문화 탐방을 실시했다. <사진은 일본 도쿄지역의 봉안당 이치교인 센카야 정원에서 기념촬영을 가진 견학단> 

장례신문·공원묘원협회·추모시설협회 공동 진행

국내 장례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한국장례신문과 전국공원묘원협회, 한국추모시설협회는 「2024년 해외 장례문화 탐방」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지난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동경지역의 공원묘지와 봉안단 등의 추모시설들을 견학했다. 

이번 장례문화 탐방에는 우명성 한국장례신문 사장과, 손경희 한국추모시설협회장, 박승현 전국공원묘원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장을 비롯한 각 협회 회원 등 40여 명이 함께했다. 견학단은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도쿄 치바현의 공원묘지 향령원과 요코하마 고호쿠에 위치한 봉안당 요코하마세이엔, 그리고 도쿄 미나토구에 소재한 봉안당 이치교인 센카야 정원 등 3곳을 견학했다. 특히 봉안당 요코하마세이엔과 이치교인 센카야 정원은 세계적인 일본의 대표 건축가 쿠마켄고가 디자인한 건축물로 목재를 사용해 빛과 바람이 흐르는 듯한 유기적인 공간을 만들어 차분한고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내 인상적이었다. 

이번 견학을 통해 살펴본 특이점으로는 일본의 납골당 및 묘지 관리 시설은 종교 기관으로 등록해야 하며,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의 장례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도립 묘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묘지는 종교 법인에 의해 관리되며 종교법인 외에는 공원묘지와 같은 정부 관리 시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의 납골당이나 묘지에서 유골을 회수하는 시간은 신청 후 몇 달 내에 처리될 수도 있지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그 이유로 환경적인 요인이나 민원 등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공공시설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사설 시설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종교 법인을 통해 인허가를 제공하고 운영을 허용한다. 한국의 경우는 공영시설은 주로 도립묘지와 공원묘지 등이며, 사설시설은 종교법인이 운영한다. 산골에서의 묘지 사용은 제한이 있으며, 도에서 사용 가능한 장소를 지정한다.

이번 견학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유골함의 크기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관동지방과 관서지방의 유골함 크기가 차이가 있었으며 관서지방에서는 화장 후 남은 뼈를 부분적으로 수집하여 작은 유골함에 넣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진다. 화장 후에는 남은 뼈를 유골함에 넣는데, 이를 관동지방과 관서지방에서는 다르게 처리한다. 유골함의 크기에 따라 수용 가능한 인원이 달라지며, 작은 유골함은 수용 가능 인원이 적다. 유골함의 무게는 수용 가능한 인원에 영향을 준다. 또한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 파우더 형태로 보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유골함에 여러 분의 유골을 보관할 수 있다. 특이한 유골함으로는 고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보관되어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번 견학단은 “세계적으로 장례문화가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내 공원묘지를 비롯한 추모시설들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현 상황에서 이번 장례문화 탐방은 장례 산업 종사자로서 수준 높은 시설들을 둘러보는 의미 있는 일정 이었다”고 말했다. 

우명성 장례신문 사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국내 장례 산업도 경쟁력을 갖춰야한다는데 모두 공감했으며, 법 제도와 관련규정에 대한 개정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장례 산업이 크게 확대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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