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일반 상해사망 장례비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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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4-03-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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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상해사망 장례비 1인당 1,000만원까지 보장

서울 강북구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 입은 구민을 위해 2024년 구민안전보험을 상해의료비와 상해사망 장례비 위주로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은 자동 가입된다.

구는 지난해 물놀이 사망, 가스 사고, 사망 후유장애, 뺑소니 무보험 사고 사망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정액형 구민안전보험을 서비스했다. 올해는 주민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떨어짐, 넘어짐, 접질림, 화재·폭발, 화상, 익수, 동물에 의한 사고, 스쿨존 또는 실버존 교통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상해 상황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형으로 보상 범위를 늘렸다.

해당 사고를 당한 구민은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포함해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상해사망 장례비 1인당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상해의료비는 청구 1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이 공제되며,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가 없다. 다만 교통사고, 산업재해,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가 가능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2024년 3월 2일부터 2025년 3월 1일까지며, 사고 당일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사고 발생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2024년 3월 2일 이전에 발생한 가스, 뺑소니,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온열질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북구청 재난안전과(☎ 02-901-5874)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구민안전보험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보장 제도로 구민 삶에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