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근조화환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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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4-02-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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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유족, 장례식장 간에 분쟁 발생 

재활용 및 조화는 국내 생화 소비 저해

고인에 대한 애도에서 과시용으로 변질

최근 근조화환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유족과 업체, 그리고 장례식장 간에 불상사가 일어나는 등 장례식장에서의 근조화환 재활용 문제와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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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문상객들은 장례식장에 근조화환을 보내 고인에 대한 애도를 전하였으나, 일부 외부업체들은 발인 전에 들어와 근조화환을 수거하여 주변 상가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장례식장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근조화환이 재활용되어 전국 상가를 돌아오면서 끊임없는 분쟁이 벌어지고 있고 특정 업체들이 수거한 화환은 시든 상태에서 리본과 국화 몇 송이만 교체하여 판매되는 등, 문제의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대형병원장례식장에 외부근조화환 업체에서 저녁에 빈소를 찾아와 영업행위를 하여 상주들과 말다툼이 벌어진 경우가 발생했다. 상주는 화환을 계약업체가 가져간 줄 알았는데 본인들은 가져가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처리했으니 손해배상 21만원을 지급하지 않을시 민사상 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문자를 상주에게 보냈다. 상주가 업체로부터 받은 화환 가격은 10개에 2만원 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근조화환을 보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애도를 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90% 수입하는 국화는 화훼 농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유통 업자와 중간상인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조화환 대신 리본으로 대처하는 방법과 모니터를 활용한 방법 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통로를 메우는 고정적인 크기와 모양의 화환보다 다양하고 작은 크기의 화환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체들이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크기 면에서 눈에 띄는 화환을 선호하다보니 경조사에 흔히 쓰이는 3단 화환을 선호한 편이다. 화환을 보내는 입장이나 받는 입장에서 일단 큼지막한 것이 눈에 띄는 장점이 있지만, 이 대중적인 화환의 문제점은 재탕의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최근 조화 사용이 늘다보면 생화 소비가 감소해 자연스레 화훼농가의 소득이 줄게 되고, 소비자도 재사용된 화환을 정상가에 구매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누군가를 축하 하거나 위로하기 위해 보내는 화환이 재탕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면 몰랐지 알게 된 입장에서는 마음 한 구석에 찝찝함이 남아 있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정서상 아직까지는 보여주기식 과시용으로 3단 화환 문화가 팽배해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례는 삼일장을 치르는 게 보편적이다. 갑작스러운 이별을 해야 하는 유족의 입장에서 고인을 마음에서 오롯이 떠나보내기엔 짧지만, 조문객을 받고 인사를 나누느라 슬퍼할 겨를도 없는 것을 감안하면 길다면 긴 시간이다.

화훼산업법 제정에 따라 재사용한 화환이 표시 없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표시제가 도입됐지만 위법 사례가 만연해 도입 실효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제도 도입 이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화환용 꽃과 플라스틱 조화가 이전보다 더 늘어나는 등 기대와는 정반대의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재사용 화환은 물론 모든 화환에 원산지, 생화의 재사용 여부, 생화와 조화의 비율 등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위한 정보 표시를 의무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020년 8월 화훼산업법 제정·공포에 따라 생화를 1회 이상 사용된 꽃으로 제작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 보관, 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표시제가 도입됐다.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화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인데, 시행 후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현재 온라인 광고에 등장하는 저가 화환이 재사용 과정을 거쳐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화환이 재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사용 화환 표시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정품 화환이나 조화를 혼합해 제작한 경우에도 정확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표기하거나 생략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와 광고에 해당한다. 근조화환 제작 시 플라스틱 조화 사용량이 증가했다며 플라스틱 조화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한 군데도 없다. 중국 등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화는 공산품이며 꽃이라고 볼 수 없고 폐기 시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지만, 이런 내용을 소비자들도 잘 모르고 있고 화훼산업법상 생화만 재사용 표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조화 사용 제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과 소관 부처인 농식품부가 정책순위에서 화훼 분야와 플라스틱 조화가 국내 생화 소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폐기 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나 환경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