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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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4-01-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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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단절과 경제적 빈곤,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사망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철원군이 도와준다.

강원도 철원군은‘23년 12월 『철원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함으로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장례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올해가 공영장례를 시행하는 첫해가 된다.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사람,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미성년자·심한 장애인등으로만 구성되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1일 빈소를 설치하고 제사상을 차려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외롭지 않게 존엄한 마지막을 추모할 수 있도록 장례 의식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그간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인 빈곤, 1인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되었다가 화장 후 봉안 처리를 해왔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의 외롭고 쓸쓸한 죽음에 대하여 고인의 마지막을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영장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한다”며“앞으로 누구나 차별없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