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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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4-01-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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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도록, 추모받을 권리보장

가족관계 단절과 경제적 빈곤,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안동시가 도와준다

경북 안동시는 22일 경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를 진행했다.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심한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1일 빈소를 설치하고 제사상을 차려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외롭지 않게 존엄한 마지막을 추모할 수 있도록 장례 의식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인 빈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되었다가 화장 후 봉안 처리를 해왔다.

안동시 공영장례는 올해로 3년째이다. 2021년 경상북도 최초로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첫해인 2022년 20명, 2023년 24명이 장례를 치렀다.

이날 공영장례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남성으로 연고자가 4명이 있으나, 모두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공영장례 시신처리 위임서’를 제출하였다

특히, 이번 장례에는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 소속인 은빛누리 실버자원봉사단원이 사회적 가족으로 대리 상주 역할을 하여, 고인의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도록 함께 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의 외롭고 쓸쓸한 죽음에 대하여, 고인의 마지막을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영장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한다.”라며, “앞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