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무덤 이후까지 무연고 사망자 및 취약계층 장례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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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3-09-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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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국민의힘, 중구3)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13일 제273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장례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 및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제도를 통한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지원은 단순‘처리’비용 수준이지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어 장례식을 지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조례제정을 통한 대전광역시 차원의 지원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민경배 의원은 이번 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영장례 지원과 관련하여 현실적 예산 지원 및 협력체계구축에 대하여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