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영업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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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3-09-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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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협소에 불만제기 

인터넷 교육 도입 필요

장례식장 영업자 법정 의무교육이 지난 8월 11일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지하1층 명례방 강당에서 1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영업자교육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7항, 시행규칙 제20조의5에 의거한 매년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 교육이다. 그런데 이번 서울에서 처음 실시하는 교육에서 많은 참가자가 신청을 하였으나 강당이 좁아서 교육을 받지 못한 신청자들로부터 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게 장소를 정하였는지에 대한 민원이 많아 이렇게 불편을 주는 교육장을 누가 섭외했는지에 대한 원성이 높았다. 또한 교육을 받고자하는 영업자들은 왜 지방에 내려가서 교육을 받아야하는 지에대한 항의가 많았으며 이럴 바에는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지 굳이 집합교육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박일도 한국장례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장례문화로 지금처럼 부의금을 통장으로 송금하는 것처럼 굳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협회에서는 여론기관에 의뢰하여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93%가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영업자들도 예전에 하던 습관들 때문에 그것을 고쳐나가지 못하는 것들이 꽤 많았다”면서 “최근 저도 아버님 상을 당하여 매일 장례식을 다른 사람들의 장례식을 봐오기만 했지 제가 장래 상주가 되는 거는 한 40년 만인 것 같고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또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거 역시도 우리가 매장 문화에서 해오던 관례대로 계속 해오던 거란 말이 우리가 한 예지만 바꿔야 될 것들은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대면 교육을 하니까 새롭게 느껴지고 많은 참석자들이 이번 기회에 서로 인사를 나누며 정보교류의 장으로 연결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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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정목(대전보건대학교)교수는 ‘장례식장 위생관리’라는 주제로 시신관리 개선과 제도적 보완으로 시신관리에 대한 기초의학적 능력을 강화하고 해부학, 병리학, 미생물학, 감염관리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시신을 다루는 전 과정(이송, 수시 및 안치)후 과정(염습 및 입관)에 걸쳐서 시신의 상태를 확인, 분석하고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하고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망통보서 등)를 이용한 분석으로 사망의 종류 확인 병사, 외인사 확인, 사망원인 질병의 중증 정도 감염성 여부도 의료인의 정보전달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신의 신원 확인을 위해 1인 사망자관리대장 식별용 라벨을 통해할 수 있도록 체계마련을 하고 외국처럼 사망자 확인과정에서 작성된 식별용 라벨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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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동국대교수는 ‘장례지도사의 역할과 유족심리’라는 주제로 교육을 갖고 유족들은 감정, 인지, 행동, 신체적으로 사별 반응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족은 사별로 인해 충격, 멍함과 기절, 입안이 마름, 목과 가슴이 갑갑함, 소음에 과민, 배가 빈 것 같음, 식욕 장애, 수면장애, 피로감 무기력 같은 신체적 반응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 지향적 장례식장과 지도사의 역할로써는 장례지도사는 긍정적인 태도로 일관성을 가지며 유족의 필요를 살펴 장례서비스를 집전할 기능을 가진 전문가로 장례식의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상·장의례에는 고인을 추모하며 유가족들이 고인의 죽음을 수용하게 하고, 사별과 슬픔과 고통을 공식적으로 발산하고 주변인에게 지지를 받아 고통과 슬픔 해소를 도와주는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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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철(늘푸른장사시설)원장은 ‘장사정책 이해 및 법규와 행정’에서 화장률의 변화 및 사망자 추이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설명하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주관자 지정 기본방향은 사망자 의사를 존중하고 사망 후 장례절차 방법 등에 대한 생전 자기결정권 보장과 개인적 친분이아 사회적 연대에 따라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자가 생전에 공증문서나 유언장 등을 통해 사후 자신의 장례주관자로 지정하고 장사법 제2조제16호 아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친구나 이웃, 같은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에 따라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