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 공영장례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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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8-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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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공영장례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남구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광수 의원은 “최근 1인 고령화 가구 증가와 경제적 빈곤으로 혼자 외롭게 삶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사회문제 단상앞에서 우리 남구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 해보고자 한다”며 5분 발언에 나섰다.

김광수 의원은 이미 우리 남구에 ‘광주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채 유명무실한 조례로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수급대상 무연고자 사망자는 복지지원과에서 일반 무연고자 사망자는 고령정책과에서 담당을 하다보니 업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이번에 주민행복에 방점을 두고자 조직개편을 하는 만큼 “조속히 업무분장을 일원화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영장례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영장례란, 무연고자나 빈곤층 사망자가 별도의 장례절차 없이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직행하는 직장 방식이 아니라, 엄숙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직접 시간과 공간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우리 22만 남구민 모두가 마지막 가는 길도 아름답게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