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장례문화원, 임대 농지 10년 넘도록 주차장 불법점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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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3-18 17:44본문
경기 화성시 마도면 소재 화성장례문화원이 자연녹지지역 농지를 임대해 10여 년이 넘도록 주차장으로 불법점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16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장례문화원은 마도면 두곡리 501일원에 대지면적 4천418㎡, 연면적 1천479.3㎡(지상 3층) 규모로, 지난 2003년 화성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교원라이프가 지난 2018년 11월 사업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부지 인근 자연녹지지역의 농지를 임대하고,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10여 년이 넘도록 불법행위가 이어졌지만, 관할 부서의 단속이 없던 점을 두고 주민들의 비난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해당 농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차장으로 쓰이던 곳"이라며 "요즘은 관할부서에서 위성으로 보고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하던데, 한 번도 단속되지 않는 것을 보면 봐주고 있는 게 아니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