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무수행 중 사망 시 ‘장례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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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9-29 08:26본문
충북 음성군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했을 때 군 예산에서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24일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음성군의회 이상정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 조례는 이 의원이 제정한 1호 조례이면서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음성지부가 필요성을 절감하고 군의회에 건의하면서 제정이 추진됐다.
음성군청장 조례에 따르면 장례비용 지원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을 비롯해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공무원이다.
장제비는 기준에 따라 소요금액 중 2000만원 범위에서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삼우제 비용, 사십구일재 비용, 봉안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과 조성비용, 화장비·납골당(묘) 안치비용, 묘지설치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의원은 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그때마다 군청장장례위원회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이, 위원은 6급 이상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공무원노조 음성지부 대표로 구성됐다.
이 의원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을 해도 군에서는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어 제정하게 됐다"며 "공직자들이 조직에 더 많은 애정과 소속감을 느끼며 근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내에서는 진천군이 2011년 처음으로 군청장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2012년 제천이 시청장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24일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음성군의회 이상정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 조례는 이 의원이 제정한 1호 조례이면서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음성지부가 필요성을 절감하고 군의회에 건의하면서 제정이 추진됐다.
음성군청장 조례에 따르면 장례비용 지원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을 비롯해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공무원이다.
장제비는 기준에 따라 소요금액 중 2000만원 범위에서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삼우제 비용, 사십구일재 비용, 봉안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과 조성비용, 화장비·납골당(묘) 안치비용, 묘지설치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의원은 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그때마다 군청장장례위원회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이, 위원은 6급 이상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공무원노조 음성지부 대표로 구성됐다.
이 의원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을 해도 군에서는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어 제정하게 됐다"며 "공직자들이 조직에 더 많은 애정과 소속감을 느끼며 근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내에서는 진천군이 2011년 처음으로 군청장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2012년 제천이 시청장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